리딩방 사기 이야기는 저번에 했는데 또?
오늘도 문자가 옵니다. 차단을 해도 다른 번호로 계속 오고, 또 자주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서 처음 포스팅 이후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오늘 문자를 보니 문득 든 생각이 있어서 또 씁니다. 오, 간만에 소재가 생겼다.
중요한 내용 먼저 요약.
1. 일단 중요한 정보는 이렇게 오지 않음. 사기꾼이니까 믿지 마세요.
2. 금융투자업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어떠한 형태의 전문 자격을 갖췄더라도 손실보전이나 이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허위로 수익률을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제시하면 안됩니다.
좋은(?) 예시로, 수 년 전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했던 이 모씨의 발언 중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장외 주식은 상장만 하면 100배, 1000배 수익도 낼 수 있다. 투자했는데 가격이 내려가면 내가 두 배로 환불해 드리겠다."
앞 뒤로 내용이 더 있긴 하지만, 손실보전과 이익보장, 미실현 수익에 대한 고지 등 불법 요소는 다 갖춘 깔끔한(?) 문장입니다. 당시 저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많은 이들에게 설명했지만, 돈 많고 능력있는 사람 까내린다고 욕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리딩방에 대해 다시 알아보자.
1. 지난번에 했는데 왜 또?
위에 첨부한 문자를 보면 알겠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라? 이거 미리 예측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오늘 많이 오른 주식 언급하면서 문자보내면 되겠네?'
이전 포스팅에서 이야기한 방법따위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 많은 오른 주식을 알려주면서 이따위 문자를 보내고 리딩방으로 유도하면 됩니다.
아침 시작하면서 A주식이 상한가를 치거나 그에 근접하면,"말씀드린대로 오늘 A주식이 상한가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됩니다.
사실 트릭이나 사기라고 하기가 민망할정도로 아무것도 내용입니다만, 이 문자를 보고 해당 종목을 검색하고, '미리 알았다면 나도 돈을 벌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말도 안되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 그렇게 놀랍게도 이런 패턴으로 리딩방에 들어가고 사기 피해자가 나옵니다. 특정 종목을 예측하고 언급하는 방법은 다릅니다만, 사기의 유형과 구조는 이전 포스팅 내용과 다를게 없습니다.
2. 어떻게 피해야 하는걸까?
간혹, 주식투자 이후 발생한 손해를 사기나 피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손익은 그 결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에 앞서 손실보전이나 이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손해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이들입니다.
- 이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
- 최소 얼마는 벌 수 있다.
- 손해보면 내가, 혹은 누가 책임진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사기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또한 전문자격을 가졌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을 언급한다면 불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실질적으로 저런 내용을 언급하지 이와 내용과 유사한 뉘앙스를 풍기는 형태 역시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3.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 / 최소 얼마는 벌 수 있다 / 손해보면 책임진다]와 같은 말을 피하면 된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현재 SNS 등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리딩방,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이야기이며, 투자자 유의사항과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1번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링크, 2번은 PDF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 형태입니다.
1) [보도참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리딩방 운영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여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https://www.fsc.go.kr/no010101/81575?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www.fsc.go.kr
2)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75847&fileTy=ATTACH&fileNo=6
중요한 내용 다시 보기.
위에 첨부한 자료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형태와 방법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면 기본은 같습니다.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이익보장, 손실보전 등을 언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이는 단순히 법률 위반을 떠나 좋지 못한 의도가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의 투자 예측에 대해 지나친 확신을 가진 나머지 실수로 확언을 하는 경우.. 는 거의 없습니다. 다 남 속여서 제 주머니 채우려는 속셈이니 도망치세요.
** 과한 의심은 되려 좋은 기회를 날릴 수도 있지만, 의도가 보이지 않는 선의는 의심하는게 맞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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